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공공 건설공사 현장 ‘일요일 휴무’ 도입 앞둬… “안전과 휴식 최우선 할 것”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10 21:01:35 · 공유일 : 2020-12-11 08:01: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ㆍ현장 관리 및 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 시범사업 결과 오히려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장 요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긴급한 재해ㆍ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ㆍ현장 관리 및 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 시범사업 결과 오히려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장 요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긴급한 재해ㆍ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