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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내 출범 가시화
찬성 187ㆍ반대 99ㆍ기권 1… ‘야당 거부권 무력화’ 골자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11 13:32:42 · 공유일 : 2020-12-11 20:01:53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위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학계 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재판ㆍ수사ㆍ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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