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원총회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관의 변경 등 조합의 주요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통해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기에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에서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제1항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제3항),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 결의와 비교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 결의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며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갑`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2020년 9월 3일 선고ㆍ2017다218987, 218994 판결)은 "재건축 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아닌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이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들은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위해서 사전에 재량범위를 살펴보고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원총회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관의 변경 등 조합의 주요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통해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기에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에서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제1항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제3항),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 결의와 비교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 결의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며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갑`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2020년 9월 3일 선고ㆍ2017다218987, 218994 판결)은 "재건축 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아닌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이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들은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위해서 사전에 재량범위를 살펴보고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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