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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 원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17 12:37:14 · 공유일 : 2020-12-17 13:01:5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부 인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약 1200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약 3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부 인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약 1200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약 3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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