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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음주 벤츠 차량이 경차 추돌… 운전자 불길 속 참변
경찰,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윤창호법’ 적용 검토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17 16:13:42 · 공유일 : 2020-12-17 20:01:53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4ㆍ남)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41ㆍ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 섰으나 차량에 불이 났다. 운전자 B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마티즈는 전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벤츠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4ㆍ남)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41ㆍ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 섰으나 차량에 불이 났다. 운전자 B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마티즈는 전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벤츠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