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재개발 1곳과 재건축 4곳에 대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170-3 일대 약 9만8000㎡ 이문2구역(재개발)과 ▲마포구 신수동42-10 일대 약 3만5000㎡(정비예정구역) ▲마포구 연남동 245-1 일대 약 6만5000㎡(연남1구역) ▲강동구 고덕동 178 일대 약 8만㎡(고덕2-1지구) ▲강동구 고덕동 260 일대 약 8만8000㎡(고덕2-2지구ㆍ이상 재건축) 등이다.
먼저 이문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777명 중 392명ㆍ50.5%)이 해제를 신청했고,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주민 공람(지난 3월 28일~4월 28일)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도계위 심의ㆍ의결로 이어졌다. 이곳은 지난 2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취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면서 제5호에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등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계위를 거쳐 이를 해제해야 한다.
나머지 4곳의 재건축 구역 해제(안)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이번 도계위에 상정됐다.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를 요청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계위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구역 내 다수 주민이 빠른 시일 내 해제를 원하고 있어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기로 했다"며 "구역 해제 후에는 건축물 개량, 신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대안사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재개발 1곳과 재건축 4곳에 대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170-3 일대 약 9만8000㎡ 이문2구역(재개발)과 ▲마포구 신수동42-10 일대 약 3만5000㎡(정비예정구역) ▲마포구 연남동 245-1 일대 약 6만5000㎡(연남1구역) ▲강동구 고덕동 178 일대 약 8만㎡(고덕2-1지구) ▲강동구 고덕동 260 일대 약 8만8000㎡(고덕2-2지구ㆍ이상 재건축) 등이다.
먼저 이문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777명 중 392명ㆍ50.5%)이 해제를 신청했고,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주민 공람(지난 3월 28일~4월 28일)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도계위 심의ㆍ의결로 이어졌다. 이곳은 지난 2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취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면서 제5호에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등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계위를 거쳐 이를 해제해야 한다.
나머지 4곳의 재건축 구역 해제(안)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이번 도계위에 상정됐다.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를 요청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계위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구역 내 다수 주민이 빠른 시일 내 해제를 원하고 있어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기로 했다"며 "구역 해제 후에는 건축물 개량, 신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대안사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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