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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집행정지는 제외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지난 2월ㆍ8월 이어 3번째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21 16:08:46 · 공유일 : 2020-12-21 20:02:1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ㆍ집행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지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법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의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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