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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 확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22 15:42:18 · 공유일 : 2020-12-22 20:02:0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 확대됐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10개 업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이하, 연간 200만 원 이하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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