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업이 막바지를 향하던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이하 왕십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비리에 발목이 잡혔다. 이곳은 오는 1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철거업체와의 비리 혐의로 조합장 및 조합 상근이사가 모두 구속됨에 따라 일정 지연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왕십리3구역 재개발 조합 이모 조합장과 박모 상무, 나모 총무, 박모 관리이사, 오모 홍보이사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08년 8월 철거업자 고모 씨로 부터 한 예식장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각 3000만원씩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총 7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왕십리3구역은 5월 조합원 총회에서 비례율을 낮추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되면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 측에서 총회를 열어 재신임안을 가결시키며 공사가 재개됐으나 조합원들의 분쟁은 악화됐다.
왕십리3구역의 분쟁 핵심은 비례율이다. 사업 지연, 공사비 증액, 경기 악화 등에 따라 당초 104%였던 비례율은 70%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비례율은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종전가액으로 나눈 것이다. 비례율이 낮아질수록 조합원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져 추가부담금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합원분양에서 전용면적 84㎡ 기준 조합원분양가는 4억2500만원 선에서 4억9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가구당 추가부담금이 2억~3억원에 이른다.
통상 조합장이 구속되면 남은 조합 임원을 대리인으로 세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왕십리3구역은 상근 임원까지 모두 구속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위 측에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집행부를 다시 꾸려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장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해임과 새 조합장 선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 컨소시엄(현대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주간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11월 일반분양을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합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업이 막바지를 향하던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이하 왕십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비리에 발목이 잡혔다. 이곳은 오는 1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철거업체와의 비리 혐의로 조합장 및 조합 상근이사가 모두 구속됨에 따라 일정 지연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왕십리3구역 재개발 조합 이모 조합장과 박모 상무, 나모 총무, 박모 관리이사, 오모 홍보이사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08년 8월 철거업자 고모 씨로 부터 한 예식장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각 3000만원씩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총 7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왕십리3구역은 5월 조합원 총회에서 비례율을 낮추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되면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 측에서 총회를 열어 재신임안을 가결시키며 공사가 재개됐으나 조합원들의 분쟁은 악화됐다.
왕십리3구역의 분쟁 핵심은 비례율이다. 사업 지연, 공사비 증액, 경기 악화 등에 따라 당초 104%였던 비례율은 70%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비례율은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종전가액으로 나눈 것이다. 비례율이 낮아질수록 조합원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져 추가부담금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합원분양에서 전용면적 84㎡ 기준 조합원분양가는 4억2500만원 선에서 4억9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가구당 추가부담금이 2억~3억원에 이른다.
통상 조합장이 구속되면 남은 조합 임원을 대리인으로 세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왕십리3구역은 상근 임원까지 모두 구속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위 측에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집행부를 다시 꾸려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장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해임과 새 조합장 선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 컨소시엄(현대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주간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11월 일반분양을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합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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