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노동계가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근절 의지와 악성 체불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논평을 통해 "임금체불은 타인의 생존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관리와 강한 처벌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편파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실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법은 임금체불에 대하 3넌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게끔 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2009년 2명, 2011년 13명, 2012년 12명 등 구속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고 심지어 체불임금보다 벌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어, 사실상 정부가 방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여기는 사회풍토 및 구조적 원인을 찾아 뜯어고치고, 사용자들에겐 강한 처벌로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나아가 신속한 구제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가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온가족이 모여 즐거워야 할 추석이 코앞인데, 무려 16만60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임금체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임금 체불은 노동자에게 생계고통을 가져오는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일어나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상대적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넘는 강력한 처벌조항과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악덕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실시해 신속하게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습악덕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마련하고 고용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도보완과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체불임금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강력한 청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재산은닉이나 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의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16만6000명, 체불 금액은 78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논평을 통해 "임금체불은 타인의 생존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관리와 강한 처벌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편파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실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법은 임금체불에 대하 3넌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게끔 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2009년 2명, 2011년 13명, 2012년 12명 등 구속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고 심지어 체불임금보다 벌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어, 사실상 정부가 방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여기는 사회풍토 및 구조적 원인을 찾아 뜯어고치고, 사용자들에겐 강한 처벌로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나아가 신속한 구제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가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온가족이 모여 즐거워야 할 추석이 코앞인데, 무려 16만60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임금체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임금 체불은 노동자에게 생계고통을 가져오는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일어나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상대적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넘는 강력한 처벌조항과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악덕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실시해 신속하게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습악덕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마련하고 고용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도보완과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체불임금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강력한 청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재산은닉이나 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의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16만6000명, 체불 금액은 78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