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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확정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9-04 17:17:39 · 공유일 : 2014-09-04 20:01:54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되, 그에 앞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우선 강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2010년 5월 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어온 이 지구는 면적이 17.4㎢로서 분당신도시 규모로 총사업비가 23조9000억 원(2010년 말 기준)에 달해,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총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동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올해 정기국회에서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3월경에 해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중심 성장거점으로서, 지난 `10.12.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개발제한구역(GB)이 이미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함과 동시에 주택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2015년 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차질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주택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올해 정기국회 등에 법률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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