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게 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은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을 확대했다.
아울러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50조 일부 개정안에 의거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50조 일부 개정안에 의거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관련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을 신규로 포함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해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게 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은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을 확대했다.
아울러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50조 일부 개정안에 의거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50조 일부 개정안에 의거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관련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을 신규로 포함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해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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