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가 도시재생 정책 입안 및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하 도시재생 활성화 표준안)」을 배포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표준안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표준안에는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ㆍ참여하는 기구로써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ㆍ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 조직(행정 부서), 지원센터(민ㆍ관 협업 중간 지원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지자체의 조직 설치 부담을 완화시킨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및 융자 지원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했으며, 도시재생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도 주민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에도 신경을 썼다.
특히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완화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해 말부터 각 지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표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부산과 서울 등 13곳을 선정한바 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도시경제 기반형 선도 지역은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와 충북 청주시 상덕구 내덕1ㆍ2동, 우암동, 중암동 등 총 2곳이 선정됐다.
이 밖에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 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경북 영주시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대구 남구 ▲강원 태백시 ▲충남 천안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등 총 11곳으로 정해졌다.
도시재생 활성화 표준안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표준안에는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ㆍ참여하는 기구로써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ㆍ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 조직(행정 부서), 지원센터(민ㆍ관 협업 중간 지원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지자체의 조직 설치 부담을 완화시킨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및 융자 지원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했으며, 도시재생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도 주민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에도 신경을 썼다.
특히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완화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해 말부터 각 지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표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부산과 서울 등 13곳을 선정한바 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도시경제 기반형 선도 지역은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와 충북 청주시 상덕구 내덕1ㆍ2동, 우암동, 중암동 등 총 2곳이 선정됐다.
이 밖에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 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경북 영주시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대구 남구 ▲강원 태백시 ▲충남 천안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등 총 11곳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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