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에도 외화 송금 내역, 국외 자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해외 출국 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체납액 납부 등 출국금지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에도 외화 송금 내역, 국외 자산 등을 수시로 조사해 해외 출국 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체납액 납부 등 출국금지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외국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경기도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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