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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탈세 혐의로 또 다시 고발당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09-04 17:33:51 · 공유일 : 2014-09-05 20:01:4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돼 공분을 살 전망이다.
지난 4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등 6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2008~2011년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500억원대 탈세와 100억원대 횡령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뉴질랜드로 사실상 `도피` 했다. 그 사이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50일간 노역(환형유치제도)으로 이를 대신하도록 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3월 귀국 후 체포ㆍ수감됐다. 이를 계기로 죄를 저지른 중견 기업 회장이 254억원의 벌금을 단 50일의 노역으로 탕감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일당 5억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환형유치제도가 재조명받게 됐다.
그 이전까지 「형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라는 다소 추상적이던 노역 기간은 지난 5월 14일 형법 제70조제2항이 신설돼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주식 보유, 거래, 세금 납부 현황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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