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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해수부, 내년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운영
안전진단 후 설계변경 문제 해결… 다음 달(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12-28 12:44:37 · 공유일 : 2020-12-28 13:02:0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2021년 1월) 1일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사안전법」 제15조, 제18조의2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교량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해야 한다.

다만 사업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면서 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축소, 입지 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사업자가 해양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등 사업 구상 초기 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지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다음 달(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공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되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사전 컨설팅 제도는 해상교량이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등 해양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를 지원해주는 행정서비스"라며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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