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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6개월’ 연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28 16:15:06 · 공유일 : 2020-12-28 20:02:0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이 연장됐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축산관련종사자는 ▲축산업허가(1년 1회ㆍ6시간) ▲가축사육업등록(2년 1회ㆍ6) ▲축산차량등록(4년 1회ㆍ4)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허가자 100만 원 ▲가축사육업등록자 50만 원 ▲축산차량등록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종사자는 2021년 6월 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거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서면교육을 희망하는 고령 축산농가는 교육기관에 신청 후 교재와 과제물을 받아 교육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교육이수 처리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및 ASFㆍ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서면교육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축산종사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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