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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청년농업인 종합지원 확대… 1800명 선발 앞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28 15:58:47 · 공유일 : 2020-12-28 20:02:1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농지ㆍ자금ㆍ기술 교육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본인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가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1600명에서 18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농지ㆍ자금ㆍ기술 교육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 본인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가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1600명에서 18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