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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주택 소개한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 당사지인 임차인이 주의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09-05 11:45:12 · 공유일 : 2014-09-05 20:01: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을 소개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잃더라도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빌라 세입자 A와 B가 공인중개사 C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업계에 부채 비율의 70%가 넘는 집을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그러한 업계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만으로 공인중개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개사 C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권유했더라도, 임차인들도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최종 판단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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