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 1월 4일 오후 4시에 이촌강촌 내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실적 10개 이상인 업체 중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행정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를 「주택법」 66조에 의한 건축심의 이상 인허가 추진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2019년 이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이 되지 않은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공할 수 있고 단지 상황을 이해해 기간 내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강촌은 용산구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단지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이후 지하 주차장 시설과 대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최첨단 아파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지나 상품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할 만큼 상당한 가치가 있어 조합이 설립되면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년 1월 4일 오후 4시에 이촌강촌 내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실적 10개 이상인 업체 중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행정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를 「주택법」 66조에 의한 건축심의 이상 인허가 추진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2019년 이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이 되지 않은 업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공할 수 있고 단지 상황을 이해해 기간 내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강촌은 용산구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단지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이후 지하 주차장 시설과 대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최첨단 아파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지나 상품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할 만큼 상당한 가치가 있어 조합이 설립되면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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