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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내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 2급 이상 공무원 인상분 반납
병장 월급 60만8500원ㆍ인명구조요원 위험근무수당 5만 원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29 17:11:40 · 공유일 : 2020-12-29 20:02:2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 공무원 보수가 0.9% 인상된다.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0.9% 오른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물가ㆍ민간 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이 3%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직,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5년째다. 대통령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 2853만 원을 반납하게 된다.

군 병사 월급은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맞춘 조처에 따라 전년 대비 12.5% 인상된다. 올해 54만900원을 받은 병장 계급은 내년부터 60만8500원을 받는다.

강ㆍ호수 등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헬기를 타고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금액은 기존 5만 원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직 의료인력 수당이 신설된다.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ㆍ의료기술ㆍ의무직 등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은 ▲대통령 2억3822만7000원 ▲국무총리 1억8468만5000원 ▲부총리ㆍ감사원장 1억3972만5000원 ▲장관(장관급) 1억3580만9000원 ▲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3384만9000원 ▲차관(차관급) 1억3189만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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