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경찰, 박원순 사건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성추행 의혹 못 풀어
7명 성추행 방조 의혹도 불기소… ‘온라인 악플러’ 4명은 기소의견 송치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29 17:31:11 · 공유일 : 2020-12-29 20:02:2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약 5개월 만에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ㆍ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ㆍ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수사는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고,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른 인물의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다른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ㆍ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을 유포하는데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ㆍ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사자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밤 12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