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다음 달(2021년 1월) 1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더 확대했다.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4000명, 개인 1만6000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다음 달(2021년 1월) 1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더 확대했다.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4000명, 개인 1만6000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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