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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 지원
가맹사업 22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 피해 구제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12-30 12:19:31 · 공유일 : 2020-12-30 13:02:0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ㆍ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

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ㆍ대리점ㆍ대규모 유통ㆍ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통해 기존 가맹ㆍ대리점 분야 위주로 이뤄지던 법률 상담 영역을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기타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확대했다. 피해 내용에 따라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심화 법률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1차 개요 확인 후 전문 상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차로 자문단 내 담당변호사와 연결되면 상담개요, 계약서, 첨부 서류 등을 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 상담 후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으로 연계해 최종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불공정 피해를 겪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법률 상담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 법률 자문단은 가맹사업ㆍ대리점 분야 외에도 하도급ㆍ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자문단을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다양한 전문영역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와 적극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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