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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피스텔ㆍ상업용ㆍ일반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열람 방법은?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31 11:57:59 · 공유일 : 2020-12-31 13:02:0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이 공개된다.

이달 30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달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과 손택스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만일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며, 고시 물량은 156만 가구로 전년 대비 세대수 기준 8.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단,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도 함께 공개된다. 국세청은 가구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법을 정기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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