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과목, 교육 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레저ㆍ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자 조종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을 갖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신고 및 안전성인증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종자 증명 및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사항을 규율하면서,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적용 특례로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ㆍ경찰ㆍ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둔 것과 같이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 특례를 둠으로써 군이나 경찰 등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해 군사작전 등의 기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에서 살펴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의 취지와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일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이라는 점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교육기관 자체는 특정 용도의 무인비행장치나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특례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과목, 교육 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레저ㆍ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자 조종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을 갖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신고 및 안전성인증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종자 증명 및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사항을 규율하면서,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적용 특례로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ㆍ경찰ㆍ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둔 것과 같이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 특례를 둠으로써 군이나 경찰 등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해 군사작전 등의 기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에서 살펴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의 취지와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일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이라는 점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교육기관 자체는 특정 용도의 무인비행장치나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특례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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