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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수용자 접견 등 중단
이용구 “스마트폰ㆍ전화 접견으로 대체…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 국민께 송구”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12-31 13:52:54 · 공유일 : 2020-12-31 20:01:4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오늘(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수용자 일반 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 접견으로 대체된다"며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 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된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은 자택 대기 등 외부 활동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은 "구금시설의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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