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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 음주운전은 제외”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31 18:30:47 · 공유일 : 2020-12-31 20:02:1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생계형 운전자 등을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감면해주는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29일 경찰청에서는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하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진행자 등의 사유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111만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이달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됐거나,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경우에는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ㆍ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이달 31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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