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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기재부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막는다” 기준 강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04 11:28:07 · 공유일 : 2021-01-04 13:01:5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매점매석 금지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0년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ㆍ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했다.

아울러 해당 고시에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말에서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최근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2021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생산ㆍ판매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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