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이 확대된다.
이달 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ㆍ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지난해 기준 4만3650원에서 3.1% 인상한 4만5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만 60세 이상의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인이 포함되며, 종합소득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의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만499명 ▲유족연금 17만9020명 ▲장애연금 3637명 등으로 총 75만3156명이 집계됐으며, 2021년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 단가는 지난해 기준 7만 원에서 14.3% 인상한 8만 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역 농협을 통해 연간 1만6000여 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ㆍ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 등에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이 확대된다.
이달 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ㆍ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지난해 기준 4만3650원에서 3.1% 인상한 4만5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만 60세 이상의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인이 포함되며, 종합소득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의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만499명 ▲유족연금 17만9020명 ▲장애연금 3637명 등으로 총 75만3156명이 집계됐으며, 2021년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 단가는 지난해 기준 7만 원에서 14.3% 인상한 8만 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역 농협을 통해 연간 1만6000여 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ㆍ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 등에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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