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은 풍수해보험을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정하거나,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풍수해보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풍수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 피해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해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간접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산정이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을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험의 중요성, 가입자 및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은 풍수해보험을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정하거나,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풍수해보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풍수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 피해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해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간접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산정이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을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험의 중요성, 가입자 및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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