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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아동학대 80% 가정에서 발생… 전담공무원은 목표치 65% 불과”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04 17:15:00 · 공유일 : 2021-01-04 20:02:2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는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4일 성명을 통해 "현재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양부는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죄에 따라 법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여변은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내사 종결ㆍ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경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여변은 "이런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전담 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 중 100곳에만 배치된 상태로 인력도 목표치인 290명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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