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지난달(2020년 12월) 23일 개최된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고시원ㆍ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등의 방안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먼저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가구 공급하는 등 대학생 기숙사 3만 가구를 포함한 27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아울러 대학교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 가구을 지원하고, 카드납부와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도 줄어든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ㆍ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2025년까지 40만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고시원ㆍ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도 지원이 집중된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ㆍ이사비ㆍ생활집기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학교ㆍ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한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을 보급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국토부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ㆍ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 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ㆍ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공간이 있고 주방ㆍ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250억 원 규모의 공유주택 펀드 투자가 시작되며, 지방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지난달(2020년 12월) 23일 개최된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고시원ㆍ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등의 방안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먼저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가구 공급하는 등 대학생 기숙사 3만 가구를 포함한 27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아울러 대학교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 가구을 지원하고, 카드납부와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도 줄어든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ㆍ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2025년까지 40만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고시원ㆍ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도 지원이 집중된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ㆍ이사비ㆍ생활집기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학교ㆍ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한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을 보급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국토부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ㆍ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 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ㆍ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공간이 있고 주방ㆍ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250억 원 규모의 공유주택 펀드 투자가 시작되며, 지방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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