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학원ㆍ교습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지침이 공개됐다.
최근 교육부는 이달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ㆍ연장하되 수도권 학원ㆍ교습소 운영에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이달 4일~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원ㆍ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방역조치가 추가 보완됨에 따라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ㆍ교습소의 운영이 허용된다. 단,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ㆍ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및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학원ㆍ교습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지침이 공개됐다.
최근 교육부는 이달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ㆍ연장하되 수도권 학원ㆍ교습소 운영에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이달 4일~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원ㆍ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방역조치가 추가 보완됨에 따라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ㆍ교습소의 운영이 허용된다. 단,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ㆍ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및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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