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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권익위 설문조사 응답자 83.7%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제한 필요”
욕설ㆍ비방, 인신공격 등 4명이 4년간 9899건 청구… 응답자 60.9% “대책 마련해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1-05 11:41:24 · 공유일 : 2021-01-05 13: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행정심판 청구의 제한이나 직권으로 종결(각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달(2020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38명이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26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 제한이나 직권 종결(각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번 권익위의 의견조사에 결과를 보면, 최근 4년간 4명이 욕설ㆍ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내용으로 9899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과도한 청구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러한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본인의 행정심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종결(각하)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7%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40대(30.4.%), 2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심판 처리절차로 인해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행정심판 청구의 제한이나 직권으로 종결(각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달(2020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38명이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26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 제한이나 직권 종결(각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번 권익위의 의견조사에 결과를 보면, 최근 4년간 4명이 욕설ㆍ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내용으로 9899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과도한 청구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러한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본인의 행정심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종결(각하)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7%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40대(30.4.%), 2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심판 처리절차로 인해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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