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공람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면서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이에 따라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며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공람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면서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이에 따라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며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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