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특허심판원, ‘2021 심판편람 제13판’ 개정 발간
증거조사 강화하고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1-06 13:37:16 · 공유일 : 2021-01-06 20:01: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심판원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 판례, 권리별 심판 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해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들께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업무 설명서이자 안내서다.

이번 심판편람은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ㆍ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증거조사 운영 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 방법을 상세히 수록해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당사자 간의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이 권리별(특허ㆍ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 밖에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진행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이 청구되면 신속히 심리해 그 결과를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 심판훈령ㆍ예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심판편람 전자책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ㆍ제도ㆍ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의 일환이며, 앞으로 심판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