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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조달청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변경되는 주요 조달제도 일정 등 조달청 누리집 게재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1-06 13:58:14 · 공유일 : 2021-01-06 20:02:0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ㆍ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한편,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되며,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ㆍ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ㆍ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한편,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되며,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ㆍ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