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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고용부 “고용보험료ㆍ보험사무대행 지원 확대”… 저소득 예술인도 포함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06 14:27:50 · 공유일 : 2021-01-06 20:02:0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4일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 예술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요건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는 22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한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근로자 외에 고용보험 업무 대행까지 함께 지원된다.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 원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2000원~1만8000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대행한 경우 사업장당 1만8000원~2만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신고 실적에 따라 5000원~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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