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ㆍ기업ㆍ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휴직ㆍ휴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적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ㆍ기업ㆍ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휴직ㆍ휴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적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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