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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간병급여ㆍ야간작업 건강진단 등… 고용부 2개 법안 ‘심의ㆍ의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2년간 연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06 15:49:10 · 공유일 : 2021-01-06 20:02:1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간병급여 신청 평가ㆍ소프트웨어 프리랜서ㆍ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등과 관련된 2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거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이 늘어난다. 그동안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관련해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오는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거 올해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이 2년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지난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달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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