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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대법 “레깅스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레깅스 입은 여성 뒷모습 8초간 동영상 촬영… ‘1심 유죄, 2심 무죄’에서 다시 뒤집혀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06 17:07:42 · 공유일 : 2021-01-06 20:02:2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레깅스 바지를 입고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체 부분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장소나 상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법상 판단 기준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한 신체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냈다고 해도 이를 촬영 당했을 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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