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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고용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 중소ㆍ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1-07 13:30:00 · 공유일 : 2021-01-07 20:01:57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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