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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ㆍ학생 대상 교습 허용
‘동시간대 9명 이하 사용’ 조건… 성인 대상 영업은 불허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07 13:30:17 · 공유일 : 2021-01-07 20:01:5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ㆍ학생의 교습에 한해 오는 8일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현재 운영이 허용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같이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 사용` 조건에 맞춰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ㆍ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ㆍ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 허용 조치에 따라 줄넘기 교실이나 킥복싱, 특공무술, 실내축구ㆍ농구 등 실내체육시설들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겨울철 어린이들의 돌봄 기능을 위한 것이며, 헬스장의 경우 아동 교습 목적이라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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