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면서 "수급자는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교육급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학생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범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만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이다"라며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면서 "수급자는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교육급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학생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범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만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이다"라며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