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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책임 첫 인정… “1억 원씩 지급하라”
“반인도적 행위, 국제 강행 규범 위반”… 일본 측 ‘국가면제’ 인정 안 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08 12:35:34 · 공유일 : 2021-01-08 13:02:01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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