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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천준호 의원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도모해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1항제9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08 17:32:41 · 공유일 : 2021-01-08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해당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역 1만 ㎡,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 등으로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때문에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천 의원은 "시ㆍ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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