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급인의 선급금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강화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건설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급인의 선급금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강화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건설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