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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지역주택 조합원 배우자, 세대주 자녀에 편입 시 자녀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08 17:34:15 · 공유일 : 2021-01-08 20: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배우자가 자녀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편입한 상황에서 해당 조합원과 자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씩을 소유한 경우, 지역주택 조합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자녀가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하고,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주택 소유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취지에 비춰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나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되, 그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합원인 세대주의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조합원 자격 요건의 하나인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자녀가 세대주인 별도 분리된 세대에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자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전체가 세대주인 조합원의 세대 단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만 주택 소유 요건의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최초에 규정한 법령을 보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돼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했고 이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며 "그러나 개정 당시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를 확대해석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대상으로 볼 경우 조합원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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