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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1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버팀목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 276만 명에 문자 안내 발송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1-11 17:23:10 · 공유일 : 2021-01-11 20:01:5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에게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일반업종에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에 300만 원 등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ㆍ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고 이ㆍ미용시설 8만 개, 학원ㆍ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신청 방법은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오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하며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는 홀수ㆍ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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